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(외래/입퇴원), 진료비 세부내역서(외래/입퇴원), 진료비 납입확인서(제출용/연말정산용),
입퇴원/통원/수술/진료 확인서 등 발급과 진단서, 소견서 등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※ 본 서비스는 의료증명서 발급 및 보험청구 전문회사인 투비콘과 손잡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※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.
※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증명서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하신 후 이용하기 바랍니다.
※ 증명서가 발급되면 카카오톡 알림, 문자를 통해 알려드립니다.
※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661-00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일반 진단서 |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(국·영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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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확인서 |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(국·영문) |
진료 의뢰서 | 일반 의료원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(환자상태, 진료소견)를 진단하는 서류 |
통원 확인서 |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진료 받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|
병사용 진단서 | 군입대 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|
장애 진단서 | 장애 진단서는 수술후 6개월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 |
※ 그외 증명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1661-0032로 문의 바랍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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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(만 17세 이상)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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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(만 14세 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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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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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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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,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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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오후 5시 이전 · 토요일 오후 2시 신청 시 다음날 수령가능 하며,
이후 신청 시 평일 기준 2일 후에 수령 가능합니다. 단,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, 동의서, 신분증사본,
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사본을 필히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상담 및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