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건강보험공단검진]

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

01일반건강검진
대상자

  • 01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  • 02검진비용 - 1차 검진에 한해 전액 공담 부담 (일부 환자는 10% 본인 부담금 있음)
  • 03매년, 사무직은 2년마다 1회
  • 04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분류되어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.
  • 05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남자 만 24세 부터 4년마다, 여자 만 40세 부터 4년 마다
일반검진

011차 건강검진

1차 건강검진 - 진찰 및 상담
- 흉부 방사선 촬영
- 혈액 검사 및 요검사 등 23개 항목

02확진검사

확진검사 대상 - 확진검사 대상 : 일반 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자 (의료수급자 포함)
- 검사기한 : 당해사업 1월 1일 부터 다음해 1월 31일 까지
확진검사 검사항목 - 고혈압 : 진찰 및 혈압측정
- 당뇨 : 진찰 및 공복혈당 검사
확진검사 실시방법 -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: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지참하여 병·의원 (상급종합병원,종합병원은 제외) 에서 확진검사 실시
- 의료급여 수급자 : 의료급여법의 의료전달 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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