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일반건강검진
대상자
011차 건강검진
1차 건강검진 | - 진찰 및 상담 - 흉부 방사선 촬영 - 혈액 검사 및 요검사 등 23개 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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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확진검사
확진검사 대상 | - 확진검사 대상 : 일반 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자 (의료수급자 포함) - 검사기한 : 당해사업 1월 1일 부터 다음해 1월 31일 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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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검사 검사항목 | - 고혈압 : 진찰 및 혈압측정 - 당뇨 : 진찰 및 공복혈당 검사 |
확진검사 실시방법 | -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: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지참하여 병·의원 (상급종합병원,종합병원은 제외) 에서 확진검사 실시 - 의료급여 수급자 : 의료급여법의 의료전달 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실시 |